2014-03-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12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거주율이 54.2%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고, 총 주택 수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도 5.0%에 불과한 수준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시·군·구 등록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유형별지역별로 저소득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 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통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실상 국가가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단위 주택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반영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별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민주택기금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임대조건 위반행위와 민간임대사업자 및 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19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21조의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