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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시행규칙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수의사법」을 수권근거로 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준수의무와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수의사법」에서 동 시행규칙의 수권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의무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의 성격으로 보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준수의무와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한편, 명확한 위임의 근거를 갖추어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 및 안 제1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제17조의5(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28 · 수의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