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산업의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정부 출연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대부분은 관리기관을 통해 기금융자 신청접수, 심사·선정, 자금관리, 사후관리 등의 과정을 통해 기금의 효율적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은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전문성에 반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하여 기금감독 영역과 기금관리영역을 이원화하여 수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기금의 운용·관리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꾀하여 관광사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나. 기금 운용·관리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하고,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관광정책에 관한 법인의 조사·연구사업 등에 경비를 보조하는 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라. 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 소속으로 두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안 제7조).
바. 한국관광공사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등을 임명하도록 하고,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기금 계정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한국관광공사가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9조(기금의 회계 기관)
제10조(기금 계정의 설치)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제14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