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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속도로 하이패스제도 도입 이후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명의차량과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하나, 현행법 관련 규정으로는 강제성이 약해 징수에 투입되는 비용 및 인력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미납통행료 발생시 한국도로공사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납통행료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84 · 유료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