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을 160㎡로 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소유지분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미만으로 나뉘어져 있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교통유발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