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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연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연간 매출액, 이용자 수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현재 개인정보 등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당수의 기업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도록 하며,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변경하여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3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