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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부정하게 통행료를 감면받은 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정도가 미약하여 통행료 부정 감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통행료를 감면받은 차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감면받았을 때에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통행료 감면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