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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1년 8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리나라 국가 보훈체계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었음.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상의 보훈에 관한 규정을 이원화된 법체계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