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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 사생활 영역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범죄 행위지만 현실에서는 자동차 정비소 등에서 누구나 쉽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을 할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위치정보수집장치인 GPS 등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 구매자 등의 신분확인 및 판매기록 작성·보존의무를 부과하여 위치정보수집장치의 판매 단계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위치정보수집장치를 판매·대여하거나 설치·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를 제공받는 자의 사용목적, 성명, 연락처 확인 및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