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8 발의 · 의원 외 18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는 있으나, 종합계획으로서의 시책에 대한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러한 까닭에 2007년 이후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이 미흡했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을 일관성 없이 단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실효성에도 의문을 갖게 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안 제5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을 변경할 경우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책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의2(종합계획의 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