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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주유기를 조작하거나 정량 검사 시 기름 20L를 추출하여 정량의 0.75% 내외를 초과했을 경우 정량을 속인 것으로서 정량 미달 판매행위 금지의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 보일러를 이용하여 기름 온도를 높여 부피를 늘린 후 판매를 한 경우 정량검사 시 부피를 측정하더라도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이익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석유제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4호나목, 제45조제10호 및 제46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39조(행위의 금지)
제39조의2(공표)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