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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보건조치를 해야 함.
최근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민원관련 업무 종사자가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법률에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 사항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 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보건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