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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하되 의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결정족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일부 입법례에서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