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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피해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해자보상심의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보상심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피해자보상심의회에서 피해자보상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심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피해자보상심의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