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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그 합의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쟁조정기관으로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