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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하되 의결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결정족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을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ㆍ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