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⑦ (생 략)
개정안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⑧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⑨ 위원회는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조정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위원회의 위원은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 또는 제10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현행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⑫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