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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과반수로 정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의결정족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 법률은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서면 의결에 대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