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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구조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서 구조금지급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심의회 운영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법률로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두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