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한생활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차별을 꼽은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각종 차별은 이들이 남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행 또는 재입북을 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이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년의 기간은 북한이탈주민이 현행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내 입국 후 2년이 지나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항제5호 신설 및 안 제9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