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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부터 암호화가 되어있지 아니한 채 유출된 1억 400만건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는 데에는 대규모의 비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상당한 실정임.
이에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도난 등을 당한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고유식별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제72조 및 제73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