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승객들이 결항 및 지연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운항의 지연 및 결항이 결정되는 즉시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승객들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결항 및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에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현황을 담을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운항의 지연 및 결항이 결정되는 즉시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119조의5제1항).
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19조의5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19조의5제2항).
다. 항공기 운항의 지연 및 결항에 대한 통보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2조14의2).
현행
개정안
제119조의4(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119조의5(항공기 운항의 지연 및 결항 통보)
제1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