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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수는 약 180만명에 달하나, 이 중 약 22%만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출신이 몰리고 있는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에 불과함. 이에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원룸,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의 건축적립금은 3조6556억원에 달하나, 대학들은 기숙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기숙사 수용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의 추가 적립 및 기숙사 신축·증축 목적 외의 건축적립금 사용을 금지하여 대학들이 학생 주거시설 확충에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생의 기숙사수용률이 100분의 25 미만인 대학은 건축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거나, 기숙사 등 학생주거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신축·증축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교육여건 및 학생복지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적립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적립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