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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수는 약 180만명에 달하나, 이 중 약 22%만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출신이 몰리고 있는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에 불과함. 이에 학업에 전념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원룸,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음.
정부는 기숙사 건설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학생 주거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향후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대학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주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