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산문화재가 매매 또는 소유자의 이주 등으로 타 시ㆍ도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한 시ㆍ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문화재청장이 다른 시ㆍ도로 소재지나 보관장소가 변경된 시ㆍ도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변경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