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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제43조에 따르면 공사업자단체의 임·직원이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거나,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했음에도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벌칙은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 제43조의 벌칙규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제43조의 벌칙사안을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따라 현행보다 가중함으로써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42조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