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집단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과 같은 신용정보 대량 유출로 다수의 신용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고 다수의 중복소송이 제기되어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큼.
이에 신용정보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피해자들의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13까지).
한편, 현행법은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동의절차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32조 및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수집·조사의 원칙)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4조의2(신용정보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및 관할)
제44조의3(「민사소송법」의 적용)
제44조의4(소송대리인의 선임)
제44조의5(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제44조의6(소송허가 요건)
제44조의7(소송허가 절차)
제44조의8(소송허가 결정)
제44조의9(소송절차 등)
제44조의10(판결서의 기재사항 및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44조의11(분배절차 등)
제44조의12(대법원규칙)
제44조의13(「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준용)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