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세계3위에 해당하는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해양오염온난화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음.
특히 지속적인 골재채취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교란되어 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는 어업피해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워 조사결과에 대해 해당 수면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업인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수산전문연구기관 등이 조사한 어업피해의 범위ㆍ저감대책 및 보상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인 수산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제86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