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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통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므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를 받는 기업은 안정적인 자본 확보가 가능하여 기업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됨.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종류별 보유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국내주식 중 대형주(시가총액 상위 200위 종목)에 대한 투자 비율은 84.4%에 달하는 반면 비교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코스닥에 대한 투자 비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대형주 위주의 투자방식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 운용의 혜택이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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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