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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기술자격증 취득은 연령제한이 없어 17세·16세 이하에서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 연령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18세 이상이 되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자동차정비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운전면허의 연령제한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어 실무현장에서 자신이 정비·검사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정비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