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급결제제도는 실물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종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총칭하는 것으로, 각종 결제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중요 하부구조(infrastructure)임.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결과 지난 2012년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으로 집대성된 바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급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급결제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명확한 실정임.
서구 주요국들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독 및 감시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중앙은행이 각 국의 지급결제제도에서 통용되는 궁극적인 지급수단인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인 유동성 위기에서 무한대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임.
이에 우리나라 역시 법 목적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가하고 금융안정 달성을 한국은행의 명확한 목적으로 두어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부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중요 하부구조에 발생할 수 있는 체제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법 목적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가하고, 이 법의 목적에 대한 우선순위 논란을 일소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역할 등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함(안 제1조,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나.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다. 한국은행 외에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라.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마.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하여 검사 및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서면 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81조(지급결제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