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현행법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이혼건수 중 혼인 기간 5년 미만 이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4.6%에 달하고 있는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혼인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기여를 인정해 주고자 한 분할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함.
또한, 현행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 즉시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 역시 수급권이 발생된 이후에 청구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사후분할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여부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때에는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도 동일하게 산입하는 방식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분할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한 때에는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도 동일하게 산입하되, 그 혼인 기간 중 배우자였던 사람이 가입자였던 기간은 중복하여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기본연금액 산정 시 이혼에 따라 부부였던 사람 각각의 가입기간에 동일하게 산입된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제51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함(안 제51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다. 기본연금액 산정 시 이혼에 따른 가입기간 공동 산입의 적용을 받는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가입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안 제51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이혼에 따른 가입기간 공동 산입)
제51조(기본연금액)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