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을 5년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금융회사등이 해당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개인의 전자금융거래내역 등의 정보가 유출ㆍ훼손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