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세 모녀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1명으로 20년 전 보다 3배가 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12.5명에 비해 2.3배나 높음.
특히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자살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더구나 사회적으로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같이 대량해고의 경우, 해고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음. 아울러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라는 점을 각성해야 함.
이에 따라 현행법상 선언적인 규정이나 노력규정을 의무규정 또는 강제규정으로 하여 자살예방에 능동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들에 대한 관리 및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상담 및 치료가 절실함. 특히 자살자에서 평균 6명 이상의 자살유가족이 발생하며 이들에서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건강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희귀병이나 난치병으로 인해 본인과 그 가족의 자살위험은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책무에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 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안 제5조제2항), 사업주가 대량해고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해 심리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였음(안 제5조제3항 신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에 여성·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였고(안 제7조제2항),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를 포함하도록 하였음(안 제13조제1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난치병에 걸린 경우 환자나 그 가족 중 자살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마. 자살예방교육은 해당 기관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바. 전문인력 양성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2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군인사법」 제51조의4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