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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재병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해당 사업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명확한 출연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사업을 추가하고,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공단의 사업)
제32조(출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