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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의 운용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사회복지법인 및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법 개정(2014.1.7. 공포)을 통하여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기관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였음.
이에 국가가 관리하는 불용품의 경우에도 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불용품의 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