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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발의 · 의원 외 11인 ·
2009년부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법령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 왔음.
정부 정책이 소비자 위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이행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용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법령 등의 개선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률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