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승강기는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각각의 부품들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여 완공되는 특성상 제조 및 설치단계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설임.
그런데 현재 승강기 완성검사 대행기관은 2개 기관으로 수검자가 검사에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선택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음에도 향후 추가적인 검사신청을 전제로 “봐 주기식 검사”를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는 등 검사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승강기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경우 기관의 명칭이 너무 길어 국민에게 정확히 인식되지 못하고 다른 일반 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그 명칭이 유사하여 국민이 두 기관을 혼동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명칭을 ‘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승강기에 대한 완성검사를 ‘승강기안전공단’이 전담하도록 하며,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승강기 안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완성검사는 승강기안전공단만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명칭을 ‘승강기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승강기안전공단’의 법적 성격을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함(안 제15조의3).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5조(검사의 대행)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