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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는 해당 보유기관이 법적근거 미비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의 내실 있는 추진 및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 및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안 제20조의4제1항 및 제20조의6 개정).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제20조의4(자료요청)
제20조의6(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06 · 공포번호 12985 · 임대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