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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이 부지 면적 대비 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사유지는 75.1%에 달함. 이는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도시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도시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조성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차질 없이 도시공원을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조성기금을 설치함(안 제44조의2제1항 신설).
나. 도시공원조성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일부,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제44조의2(도시공원조성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