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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전국민의 91%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원 녹지 등의 기능 및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녹지를 확보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토지매수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반발과 납세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