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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반도로에서도 사고 차량 운전자가 후속차량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고 수습을 하다가 2차 후방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일반도로에서도 사고발생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2차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