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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의 설치는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일정 시설이나 구역에 대한 포괄적인 금연구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각종 업소 근처나 건물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거나 담배꽁초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한편,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흡연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정 규모와 시설의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여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및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