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3-14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에 대한 특례)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제49조의6(벌칙)
제49조의7(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