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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공포에 따라 2,134건의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추가로 이양되고 있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제76조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새롭게 이양된 권한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한·사무이양이 보다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