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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나, 고질 체납자들이 납세회피 수단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납땜하거나 리벳 및 실리콘으로 고정하는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어렵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체납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납땜, 리벳 및 실리콘 등으로 고정하더라도 현행법상 제재규정이 없어, 체납액 징수 공무원들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령으로 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9항 신설 및 제8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