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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72 · 해외이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