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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은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위취득시험에 대한 합격증명이나 학위증명에 관한 서류를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시험합격이나 학위취득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금전납부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고, 수수료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학위 수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