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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0-15 · 공포번호 12768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