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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경우 부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등 원자력 안전관리와 규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2(강제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